주택양도소득세 계산할때요~
부부공동명의라 취득가액및 양도가액이 실제금액의 1/2로 계산되더라구요~예를들어 5억에취득, 10억에 양도하면 공동명의 지분50프로로 취득금액2억5천, 양도금액 5억 이렇게계산되더라구요?그런데 필요경비는 예를들어 총 1000만원 나오면 왜500만원을 안빼고 천만원을 빼는거죠? 기본공제는 인당 빠지는거 알고있는데 필요경비는 반으로 나눠서 안빼도 되나요?
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부 공동명의이면 양도소득세가 X2가 되어야 집한책 팔때의 총 가격이 나오는데 그부분도 마지막줄에 표시되면 너무 좋을거같아요~